한국철강자원협회가 지난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에 철 스크랩 업계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특히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철스크랩 사용 확대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이 일부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내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사항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과 설비도입 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원료 공급 지원, 철강산업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치, 탄소중립 및 산업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등 철강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안 제5조의 기본계획에는 철강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인 철스크랩 사용 확대와 관련한 업계 지원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철 스크랩 업계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 원활화 방안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 결과 최종안에는 제5조 기본계획에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한 철스크랩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의 대책”이 추가됐다.

또한 제43조에는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선별·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 및 고도화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 확산 지원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와 전략 비축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철 스크랩 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인력 양성 지원 ▲철 스크랩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입지·행정·재정 지원사업 등이 명시됐다.

이어 제44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스크랩의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철 스크랩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제43조의 지원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철강자원협회는 철 스크랩 업체가 산업단지 입주를 원활히 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하나 이상의 철 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입주기업체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제외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협회 측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합의로 발의된 ‘K-스틸법안’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철강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 철 스크랩 업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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