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주요 철강업체들은 자국내 철강 산업 보호와 이를 통한 건강한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가 철강 수입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탄소강 후판에 이어 탄소강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 컨설팅 업체인 THE ITC(The 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김성태 대표를 만나 이번 제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제소 필요성 인정 ··· 산업 보호 정책 마련돼야”

                     THE ITC 김성태 대표

THE ITC 김성태 대표(이하 김대표)는 이번 현대제철의 탄소강 열연 반덤핑 제소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대표는 “반덤핑제도는 국내산업이 외국으로부터 덤핑수입으로 인해 중대한 산업피해를 입었을 경우 WTO 반덤핑 협약 및 국내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로 열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가격하락 및 수익성 저하 등 산업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현대제철의 법적 권리행사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공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은 유럽과 같이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일반 관세와 같이 수출 이행시 반덤핑 관세도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지역에서 생산한 열연을 사용해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냉연, 도금 판재류 및 강관류 생산업체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상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결국 수입 열연제품을 사용하는 냉연도금 판재류 및 강관류 제품의 수출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열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위한 법개정 검토 필요”

김성태 대표는 과거 포스코에서 내수와 LOCAL(로컬) 가격을 차등 관리하는 이중 가격 제도를 이용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보조금 시비로 폐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냉연, 도금 판재류 및 강관류는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반덤핑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유럽, 중국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반덤핑관세 환급이 용인되도록 법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산 저가 열연제품의 수출용 원재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세공장제도의 적극적인 이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 규제 강화 분위기 지속”

김 대표는 글로벌 철강 시장 규제 강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SECTION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철강업체의 미국시장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제3국의 철강가공업체가 중국산 소재를 수입 · 생산해 미국시장에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베트남산 내식성 도금강판 제품 수입에 대하여 한국, 중국 및 대만산 열연제품을 사용한 우회수출로 제소하여 규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무성의 직권조사를 통해 UAE,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과테말라 및 코스타리카산 내식성 도금강판 제품에 대하여 중국 및 대만산 냉연 열연제품을 사용한 우회수출로 규제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철강시장에서는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 판재류, 강관제품, 봉형강 제품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AD, CVD 및 Section 232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고가시장으로 변한 만큼 이 고가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미국 내 전기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인상을 통한 미국 내 제조업 가격 경쟁력 제고 및 해외투자 유치 전략에 대응해, 고율의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방안 반드시 필요”

김대표는 산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열연 제품이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산업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록 고율의 덤핑마진율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입가격과 적정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산업피해율을 한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며 전세계 철강업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및 SAFEGUARD 등 무역구제제도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한국의 철강업계도 수출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피소 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피소된 경우에는 수출시장을 보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덤핑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수출가격정책의 수립, 통상대응 전문팀의 육성 및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세계 철강시장의 침체는 곧 해외철강업체의 국내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하락 및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는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 등 적극적인 국내시장보호 방안을 활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산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열연 제품이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산업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표는 산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관세법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열연 제품이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산업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