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후판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중국 내 9개 수출업체가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수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조사 결과, 중국산 후판의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반덤핑 관세율을 27.91~34.10%로 산정하고, 향후 5년간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바오산강철,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 중국 내 주요 9개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하면서, 무역위는 이에 대한 수락 의견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제도는 최저수출가격 설정과 분기별 가격 조정 방식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수출자에게 즉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박현욱 선임기자
phw@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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