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5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올해 3월 덤핑조사에 착수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예비판정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열연강판에 대해 덤핑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열연에는 31.58~33.57%, 중국산 열연에는 28.16~33.5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약 한 달간의 심의를 거쳐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현대제철㈜의 청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일본의 JFE스틸, 일본제철(Nippon Steel) 등 6개사, 중국의 바오산강철(Baoshan Iron & Steel), 벤강강판(Bengang Steel Plates) 등 5개사다.
조사 대상 품목은 철, 탄소강 또는 기타 합금강 등을 고온에서 압연해 생산한 판재류로, 냉간압연 원소재, 건설 구조재, 강관, 자동차용 내외관 및 부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단, 열연 후판,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제외된다.
해당 품목의 관세분류번호는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등 총 38개다.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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