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연장 고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1일부터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7월 11일부터 통관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에는 기존 잠정관세가 아닌 11.37~18.81%의 최종 관세가 부과된다.
용진메탈테크놀로지는 18.81%, TVL 및 특수관계인은 11.37%, 기타 모든 베트남 공급자도 1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1일 자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재부 고시 제2025-13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잠정관세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의 효력이 발효되는 7월 11일 통관분부터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종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제품은 두께 4.75mm 미만, 폭 600mm 이상이며, 품목분류번호(HS코드) 기준으로는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20.20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3월 25일부터 4개월 간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 4월 18일에는 확정조치 이전의 공백 방지를 위해 부과기간 연장 고시(제2025-13호)를 발표한 바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공포한 날인 7월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