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생산 철강 강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상 수출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앞으로는 철강 강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 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 강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연쇄적인 선적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 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HS 7304 제품은 무계목 강관, 7305 제품은 외경 406.4㎜를 초과하는 용접 강관, 7306 제품은 406.4㎜ 이하의 기타 용접강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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