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조치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철강협회는 ▲원산지 세탁 ▲국산 가장 수출 ▲철강제품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보 적극 공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합동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협회가 관세청에 우범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수출입 자료를 대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며, 이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공동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유통이력관리 대상은 H형강 1개 품목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원산지 세탁이나 덤핑 관세 회피 같은 불법행위는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회복 노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위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은 철강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협력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