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시작해 오늘까지 이어지는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64명 중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탈퇴안건이 가결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며 "금속노조가 우리를 조합비만 내는 ATM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회단위의 조직형태변경은 노조 규약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규약에는 지회단위의 탈퇴 규정이 없어 조합원 개별 탈퇴만 가능하다. 포스코 지회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지회의 탈퇴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동관계법의 대원칙은 노조의 운영을 노조의 설립규정에 맡기고 있어, ‘단체교섭과 협약을 상급단체에 맡기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법해석이 통상적이었다. 다만 지난 2016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재판에서 대법원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례가 적용되면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지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의 찬반투표 결과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진다. 탈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체크오프(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인원 뿐 아니라 사측을 의식해 별도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이른바 ‘비밀 조합원’ 역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비밀 조합원’까지 포함해도 탈퇴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게 되면 업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역시 각 공장별로 각기 다른 지회가 활동 중에 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서 이견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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