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자로 ‘기획재정부령 제1145호’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대상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관세율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이며 코일 형태가 아니고 냉간압연되지 않은 제품이다. HS코드는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등이다.

다만,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 규격 SA516-70(두께 134㎜ 이상), SA299 Grade B(50㎜ 이상), SA302 Grade B·C 제품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공급사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했다.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27.91%, 장수 사강(Jiangsu Shagang) 29.62%, 샹탄 스틸(Hunan Valin Xiangtan) 32.32%, 사이노 인터내셔널 및 샤먼 아이티지 34.10%, 그 외 공급자 34.10% 적용했다.

다만, 고장력강 후판(EN 10025-6 S890Q, S960QL 규격) 또는 내마모강 후판(NM400, NM500) 중 ▲두께 120㎜ 이하 ▲폭 2,600㎜ 이하 ▲브리넬 경도 HBW 370~550 ▲인장강도 980MPa 이상 등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율이 '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가격 수정 약속을 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을 예외로 한다. 가격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특수 관계 기업 간 거래일 경우, 관세율은 해당 관련 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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