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품 전체가 아닌 철강·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파생상품 확대를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지난 5월 접수)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6월)을 거쳐 확정했다. 국내 업계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나, 미 상무부는 기존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인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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