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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수
한국무역협회는 멕시코 철강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멕시코는 철강 순수입 국가(수출 169억 달러, 수입 334.8억 달러)로 ’20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은 멕시코의 5번째 수입상대국
- 지속되는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멕시코는 ’23.8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
- 멕시코는 2015년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 철강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5%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동 관세 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연장
- 수출비중이 높은 차량·가정용 강판의 경우 멕시코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따른 특혜관세(0~5%) 적용되나, 강관을 포함한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은 직접적 영향
- 멕시코 자국 기업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 대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향후 꾸준한 철강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자국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PROSEC 등을 통한 관세혜택의 축소 가능성 대비
- ’23.8월 관세 이상 이전에도 멕시코 정부는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수차례 부과해왔으며, 미국이 멕시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어 멕시코 수출에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