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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수
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탄소국경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통해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수행을 통해 생산주기 상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가격을 부담
· 향후절차 : 집행위는 본격 시행 후 적용될 총 16개 하위규정(12개 이행규정, 4개 위임규정)을 순차적으로 입법 조치할 계획
- (배터리 규정, EU Battery Regulation)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수립 등을 위해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
· 향후절차 : ’24년부터 세부 규정별 위임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
- (통상위협 대응조치 규정, Anti-coercion Instrument Regulation) 제3국이 EU 및 회원국의 통상·투자 제한과 같은 경제적 압력 행사 시, 위협 수준에 비례한 교역/투자/지재권 등의 대응 조치 실행
- (데이터 규정, EU Data Act) 제품 생산 과정 및 사용자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제품 및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B2C, B2B)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
-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altion)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 전 생애주기 관련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 기준 설정
· 향후절차 : 관보 개재 후 ’24년 1분기 내 발효 예정. 제품군별 위임법은 ’26년~’30년에 걸쳐 도입 예정
- (공급망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전 공급망 활동에 대한 인권·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 향후절차 :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의회 및 이사회 표결 후 채택. 관보 개재 20일 후 발표. 회원국은 발효일로부터 2년 내 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 Forced Labour Regulation)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 촉진을 위해 원자재 채굴, 수확, 제조, 유통 등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유통을 금지
· 향후절차 : 이사회의 일반적 접근법 채택 후 3자 협의를 통해 최종안 논의 예정
- (과불화화합물 규제, PFAS restriction proposal) PFAS의 사용 및 포함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을 위해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대상 물질의 대체가능성 및 대체물질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2년 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 후 완전 금지)
· 향후절차 : ’24년 1분기 내 ECHA 최종의견을 EU 집행위에 제시 → 집행위 ’24년 2분기 내 채택 여부 결정·수정안 제시 → 전환기간(18개월) 적용 시 ’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