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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 ... 공정위

닉네임
손정수
등록일
2023-10-19 14:26:29
조회수
102
첨부파일
 231019(조간) 10개 경강선 등 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1646080 Byt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성일:2023-10-19 14:26:29 121.134.8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