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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수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보하는 규정(안)’을 채택.
-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안은 역내 원자재 시장 보호를 위해 EU내 추출, 처리 및 재활용을 포함한 전략원자재 가치 사슬 전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특정한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후속 일정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높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지리적 차별요건 없이 WTO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한 이 법률안은 EU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광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순환성 역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
- 이 과정에서 역내 생산공장을 둔 대기업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광물 관련 정보 공개, 영구자석회수 역량 강화 등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해당 법안 발효 후에 더욱 강화되는 조치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EU 수출기업 및 진출예정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료 링크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