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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KIEP

닉네임
손정수
등록일
2023-07-26 10:31:48
조회수
69
첨부파일
 오세경 23-10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_무역의 관점에서.pdf (697785 Byte)

▶ 본고에서는 무임승차와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제시된 G7 기후클럽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논의 참여 방향을 검토함.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며, 한국은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밝힘.
- 2023년 5월 합의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기후클럽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G7 이외 국가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COP28(’23년 11월 예정)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CBAM, IRA 등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안으로서 기후클럽이 논의됨.
- 기후클럽 내에서 탄소중립 목적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화와 무역장벽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음.
- 클럽은 파리협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수국간 협력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바와 같은 ‘회원국에 대한 정량화된 의무 부과 및 비참가국에 대한 무역제재(탄소국경조정, 관세)를 통한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의 해소’ 없이는 클럽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함.

▶ G7 기후클럽은 탄소중립 관련 네 가지 가입 조건과 세 가지 활동 분야를 핵심으로 함.
- 클럽 가입을 위한 참가국의 의무사항: 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 ②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이를 반영한 NDC 설정 ③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④ 기후클럽을 위한 협력과 홍보 활동
- 주요 활동 분야: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 선도 ②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③ 기후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작성일:2023-07-26 10:31:48 121.134.8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