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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수 기자
◈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CBAM 법안 통과로 이사회 승인 후 발효될 예정
◈ 10월부로 전환기간 개시되며 ’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본격 시행
◈ 화학,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대상품목 확대 검토 예정으로 예의주시 필요
・ (배출목표) ’30년 탄소배출 감축(’05년 대비) 목표 43% → 62% 상향 조정
・ (무상할당) 무상할당 폐지 ’26년~’34년 합의(CBAM 연계)
・ (대상분야) 해상운송 분야 추가, 5천톤(GT) 이상의 선박에 대해 배출권 구매 의무화
・ (ETS II) 도로운송 및 건물 분야의 경우, 별도 제도(ETS II)를 신설해 ‘27년부 적용
・ (기금지원) 기존 기금(혁신기금・현대화기금) 증액, 사회기후기금 신규 설립 등 지원 폭 확대
・ (수출 탄소누출) 역내 수출품의 탄소누출 위험 평가(~’25년)하고, 47.5백만개의 무상할당권을 수출 관련 탄소누출 예방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