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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철강업체에서 말하는 원자재(스크랩, 철광석 등)와 반제품(빌릿 슬래브 등)은 지난해 7월1일자로 이미 증치세가 제로(0)화 됐습니다.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17%에서 13% →11%까지(05년 5월) 축소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완전 제로화 시킨다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3%씩 두번에 걸쳐 총 6%를 축소시켜 환급률을 현행 11%에서 5%로 낮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낮추는지, 또 한꺼번에 낮출지 단계적으로 낮출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지 소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밀링이나 선반 제품과 같이 철강재를 소재로 하는 제품에 대한 증치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쭤오셨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가공무역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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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의 철강관련 무역규제 및 가공무역 금지내용 2005.07.01 (금) 12:22:52
중국 정부의 철강제품과 관련한 조치는 크게 3가지이다. 4월1일부터 강반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전면 폐지하는 것과 5월1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13%의 환급을 해주던 것을 11%로 하향 조정한 것, 8월1일자로 시행되는 가공무역금지 품목 삽입이다. 이를 정리해본다.
1. 철강 반제품 수출세 환급 폐지 정책
중국 정부는 4월1일자로 빌릿과 슬래브 등 철강재 강반제품에 대해 17%의 수출세를 환급해주던 것을 전면 폐지했다.
2.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율 인하 조치
중국 정부는 5월1일자로 봉형강류와 판재류에 대해서도 기존 13%의 환급을 해주던 것을 11%로 하향했다.
3.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세 환급 폐지정책
중국 정부는 8월1일부터 중국의 철강재 원료를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삽입시키고 지정업체에 외에는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무역은 크게 해외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료와 가공비를 대주고 중국에서 임가공 생산을 한 후 수출하는 방식[이를 라이랴요(來料)加工이라 한다)과 중국 업체가 직접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이를 진랴오(進料)가공이라 한다]로 나뉘어진다.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철강재뿐 만이 아니라 가전과 자동차, 의류 등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철강재도 이러한 원자재(혹은 제품) 중 하나이다.
가공수출전용강재 관련 정책은 1998년 국무원에서 제정한 정책으로 주로 국내 철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 하부 실수요업체들이 대량 철강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유기업들의 국내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국내 철강기업들이 시장에 부족한 품목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철강업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다수 품목의 국내 시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으며 오염이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품목의 대량 수출로 국내 석탄, 전기, 석유, 운송 등 분야의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였으며 환경자원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7월부터 정부는 기존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17%에서 13% →11%까지(05년 5월) 축소한 상태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완전 제로화 시킨다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3%씩 두번에 걸쳐 총 6%를 축소시켜 환급률을 현행 11%에서 5%로 낮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낮추는지, 또 한꺼번에 낮출지 단계적으로 낮출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지 소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밀링이나 선반 제품과 같이 철강재를 소재로 하는 제품에 대한 증치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쭤오셨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가공무역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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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의 철강관련 무역규제 및 가공무역 금지내용 2005.07.01 (금) 12:22:52
중국 정부의 철강제품과 관련한 조치는 크게 3가지이다. 4월1일부터 강반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전면 폐지하는 것과 5월1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13%의 환급을 해주던 것을 11%로 하향 조정한 것, 8월1일자로 시행되는 가공무역금지 품목 삽입이다. 이를 정리해본다.
1. 철강 반제품 수출세 환급 폐지 정책
중국 정부는 4월1일자로 빌릿과 슬래브 등 철강재 강반제품에 대해 17%의 수출세를 환급해주던 것을 전면 폐지했다.
2.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율 인하 조치
중국 정부는 5월1일자로 봉형강류와 판재류에 대해서도 기존 13%의 환급을 해주던 것을 11%로 하향했다.
3.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세 환급 폐지정책
중국 정부는 8월1일부터 중국의 철강재 원료를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삽입시키고 지정업체에 외에는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무역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무역은 크게 해외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료와 가공비를 대주고 중국에서 임가공 생산을 한 후 수출하는 방식[이를 라이랴요(來料)加工이라 한다)과 중국 업체가 직접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이를 진랴오(進料)가공이라 한다]로 나뉘어진다.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철강재뿐 만이 아니라 가전과 자동차, 의류 등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철강재도 이러한 원자재(혹은 제품) 중 하나이다.
가공수출전용강재 관련 정책은 1998년 국무원에서 제정한 정책으로 주로 국내 철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 하부 실수요업체들이 대량 철강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유기업들의 국내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국내 철강기업들이 시장에 부족한 품목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철강업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다수 품목의 국내 시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으며 오염이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품목의 대량 수출로 국내 석탄, 전기, 석유, 운송 등 분야의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였으며 환경자원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7월부터 정부는 기존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