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포스코가 제기한 방향성 전기강판의 반덤핑 행정소송에 합의하고 9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기존 37.3%에서 무관세로 조정키로 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포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방향성 전기강판 가격 산정방식이 중국내 산업 손실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세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7월 중국 상무부는 일본과 우리나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2017년 7월 이들 3개국 제품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율을 5년간 부과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3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 JFE스틸은 39%, 일본 NSSMC와 유럽의 티센크루프 등은 4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가장 낮은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포스코는 중국 상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취하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일정 가격을 설정한 이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결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벌이는 한편 포스코의 이의 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정해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 신청을 접수하고 포스코에 적용해온 37.3%의 반덤핑 관세율을 0%로 하향 조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반덤핑 조치가 끝나는 날짜로 제한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내 중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제재 분위기가 더 강화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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