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AD) 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기간(POR)은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에 해당한다. 기업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0%,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이 0.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에 한국 기업에 대해 AD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kyw@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관련기사 美 상무부, 한국∙터키산 대구경 강관 AD 연장 판정 미국 이어 호주도 한국산 강관 AD 관세 부과? 美 상무부, 한국산 후판 AD·CVD 연례재심 예비판정 발표 美 상무부, 한국산 무계목강관 AD·CVD 예비판정 對美 강관 수출 쿼터, 올해는?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AD) 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기간(POR)은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에 해당한다. 기업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0%,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이 0.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에 한국 기업에 대해 AD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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