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한국, 중국산 정밀강관에 대해 각각 6.2%, 9~51.6%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6월 1일 밝혔다.

원래 조사대상에는 대만, 베트남도 포함됐으나 관세 부과 판정은 한국, 중국산에만 내려졌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세부과가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까지 산업과학기술부(Minister for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관세 부과여부는 제출 이후 산업과학기술부가 결정한다.

호주의 정밀강관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만 1,500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정부는 5월 28일과 6월 2일에 각각 한국산 송유관과 스탠다드 강관 AD관세 부과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송유관의 경우 부과율도 그대로나 스탠다드 강관의 경우 재산정된 반덤핑률이 전부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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