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아이텍은 2012년 말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철골자재 제조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엔아이텍은 위탁한 철골 자재를 받은 뒤 수급업자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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