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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스틸데일리
의 모든 기자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인식하고, 아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산업 전문 매체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지킨다.
제1조 (언론의 사명)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 (정확성과 공정성)
기자는 충분한 취재와 사실 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왜곡·과장·추측 보도를 지양한다. 모든 보도는 공정한 시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한다.
제3조 (품위 유지)
기자는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 품위 있는 태도와 언론인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4조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기자는 취재 또는 보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5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기자는 보도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편집국에 보고한다.
제6조 (표절 및 인용)
기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으며,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제7조 (오보 처리)
기자는 보도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정정하고, 관련 독자 민원에 성실히 응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시, 편집국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회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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