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에는 중국 항구에서 오는 선원만의 하선을 금지했으나, 선원 하선 금지 지역 범위가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확대됐다.
중국 항구에서 오는 선박의 경우 검역관 조사 전 14일 동안 검역 정박지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계 제2대 니켈광 수출국인 필리핀은 지난해 4분기 니켈광의 계절적 출하 중단을 실시했으며 일반적으로 3,4월부터 출하가 본격화된다.
현지에서는 아직 니켈광을 출하하지 않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니켈광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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