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철스크랩 환적을 금지한다는 수입 규제로 세계 무역상들이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규정 84/2019에 따르면 철스크랩 수입은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돼야 하며 타국을 통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실공급사, 계약사, 자금접수처가 동일해야 한다. 환적 운송품의 경우 방출해야 한다.

수입 철스크랩의 방출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탄중 프룩(Tanjung Priok), 세마랑(Semarang)의 탄중 에마스(Tanjung Emas), 수라바야(Surabaya)의 탄중 페락(Tanjung Perak), 마카사르의 소에카르노 하타(Soekarno Hatta), 메단(Medan)의 벨라완(Belawan), 바탐(Batam)의 바투 암파(Batu Ampar), 수라바야(Surabaya)의 텔루크 라몽(Teluk Lamong), 킬레곤(Cilegon)의 메라크(Merak) 항만으로 제한됐다.

규정 84/2019는 수입 철스크랩 내 이물질 제거 역시 요구하고 있다.

벌크 화물의 경우 운송 문제로 사실상 전부터 84/2019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역상들은 철스크랩 컨테이너 공급 부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홍콩, 필리핀, 호주 등으로 공급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서부 해안의 철스크랩 업자들은 새로운 규제가 나온 후 인도네시아행 철스크랩 컨테이너 운송을 중단했다. 북미 국가의 한 무역상은 당분간 인도네시아 구매자 대상의 컨테이너 운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철스크랩 구매자들은 무역부에 개정이나 시행 시기 연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최근 발효한 신 규제는 현실성 부족으로 당장 실효를 거두기엔 어렵다는 의견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철스크랩 부족이 빌릿 소비량 증가로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업계 소식통들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이 아직 아시아 철스크랩 가격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 구매자의 경우 입찰 가격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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