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동부제철의 주권 매매거래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변경상장일까지며,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자 결정에 따른 구주권 제출 요구다.

동부제철의 감자 계획은 앞서 공개한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보통주는 8.5대 1 비율, 이를 제외한 자기주식과 일반주주 보유(우선주 포함) 주식은 3대 1비율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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