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동부제철의 주권 매매거래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변경상장일까지며,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자 결정에 따른 구주권 제출 요구다. 동부제철의 감자 계획은 앞서 공개한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보통주는 8.5대 1 비율, 이를 제외한 자기주식과 일반주주 보유(우선주 포함) 주식은 3대 1비율로 줄인다. 최양해 기자 cyh@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관련기사 동부제철 매각, 내달 30일 주총서 마무리 KG그룹, 동부제철 인수계약 체결 동부제철, 임시주총서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동부제철, 2분기 매출액 오르고 적자폭 개선 [7월 판매] 동부제철, 냉연도금판재류 실적 다소 주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동부제철의 주권 매매거래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변경상장일까지며,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감자 결정에 따른 구주권 제출 요구다. 동부제철의 감자 계획은 앞서 공개한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보통주는 8.5대 1 비율, 이를 제외한 자기주식과 일반주주 보유(우선주 포함) 주식은 3대 1비율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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