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등 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간인발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다.

냉간인발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은 상온(냉간)에서 인발한 탄소합금강관을 지칭한다. 대부분 자동차용 재료관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경 331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냉간인발강관은 2015년 9,690M/T(메트릭 톤)에 1,857만 달러, 지난해에는 1만 72M/T에 2,134만 달러에 달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2016년 수출액은 독일(3,880만 달러), 중국(2,942만 달러), 스위스(2,618만 달러), 인도(2,500만 달러)에 이어 한국 순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CVD) 조사도 개시한다.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의 냉간인발강관 제품들
▲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의 냉간인발강관 제품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Seamless)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위 철강사들은 지난 4월 19일에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12∼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독일업체에는 77.70∼209.06%, 중국 업체에는 87.58∼186.89%, 인도업체에는 33.80%, 스위스업체에는 38.02∼52.21%, 이탈리아업체에는 37.08∼68.9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국내 관계자들은 “이번 제소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풍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물량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업체에 대해 제기된 덤핑마진이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타 국가들의 요청 덤핑마진이 소수점까지 제시된 것에 비해 한국의 요청 덤핑마진은 12∼48%으로 비교적 ‘모호’해 보이기까지 한다.

각 국가별 제소 덤핑마진 (자료 : 미국 상무부)
▲ 각 국가별 제소 덤핑마진 (자료 : 미국 상무부)


어쨌든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일정에 따라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9월 26일)과 덤핑 최종판정(12월 11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1월 24일)까지 나게 되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은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다.

스탠다드 강관과 STS강관, 각관과 유정관 및 송유관 등에 이어 한국산 강관의 수출길 앞에 세워진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다. 국내 강관업계는 덤핑 수출 혐의가 없는 만큼,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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