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했던 정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떨어진 건 지난달 22일이다.
정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했다. 코크스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로 석탄을 오븐 형태의 구조에서 오래 구워 만든다. 최근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벤젠, 벤조피렌 등 수십 종의 유해성분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정씨는 코크스 공장에서 근무하며 석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폐섬유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함께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을했다.
포스코 측은 정씨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인이 근무한 장소에 대한 석탄분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0.445∼2.662mg/㎥으로 법적 노출기준(5mg/㎥)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약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량 측정되며,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신청인의 질병에 작업환경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직업성암119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단산재신청 21건 중 첫 번째 승인 사례다. 2010년 이후 포스코 직업성암 관련 역대 4번째 승인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인정된 사례는 2017년 악성중피종·혈액암 2건, 2018년 악성중피종 1건이었다.
한편, 직업성암119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플랜트건설, 3D프린터, 금속공예 노동자 등 21명의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3차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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