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다만 한국산 수입물량에 대한 쿼터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향후 미국향 수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 철강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 양을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은 미국 정부가 추진한 25% 철강 수입관세 부과 대상국에서는 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수출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미 정부의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톤 수준임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향 수출량은 연간 최대 268만톤을 넘지 못하게 됐다.

특히 판재류의 경우 전년대비 111%의 상대적으로 높은 쿼터를 확보했으나, 주력 수출품인 강관류는 전년대비 약 절반 수준(104만톤) 밖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해 강관 수출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對美 수출 방안을 수입하고,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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