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12시부터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차관보, 산업기반실장 등이, 업계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최근의 철강 무역 문제가 국제적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인도에서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참조가격 수준을 적용했고,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과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특별팀(TF, 차관급)”을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경량소재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국제적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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