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총장
▲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총장
“자원순환기본법은 철스크랩에 대해 ´순환자원´이라는 인정이 중요하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철스크랩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인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14일 개최된 ‘S&S 철스크랩 세미나 2017’에서 ‘자원순환법과 철스크랩 산업’ 주제발표에 나선 박봉규 한국자원협회 총장은 철스크랩 산업은 ‘폐기물’과 ‘비제조업’이라는 태생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철스크랩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으면서 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나 공장 등록 및 입지 제한 등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을 효과적으로 풀어내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인정과 함께 폐기물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기본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재정적·기술적 지원 ▲보고 및 검사 등을 제시했다.

박 총장은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인정은 거래단계별로 평가하는 모순적 문제를 벗어나 품목 단위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향후 법적용의 현실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자원으로써의 평가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도 철스크랩 산업 성향에 맞도록 조정 개선돼야 할 것으로 피력했다. 또한 철스크랩은 일반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이기 때문에 순환자원 인정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의 홍보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혔다.

박 총장은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했던 기존 폐기물 규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역시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인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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