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앞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만큼 특정 상품의 국내 공급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 공급하는 가격을 계열사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17일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3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3년간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 세아베스틸은 앞으로 3년간 탄합봉강 등의 제품 가격 인상율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세아베스틸은 기업결합 신고 이전에도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임의적 사전심사도 지난해 11월 신고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7개 상품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다.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로 3년간 가격인상 제한조치

공정위는 수평적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7개 시장 중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3개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탄합봉강의 경우 점유율 합계가 52.7%로 상승해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 점유율 차이가 41.8%p에 달하며 탄합봉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경쟁제한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은 현대차와 같은 대량 구매자로 인해 독점력 남용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 전체 탄합봉강의 60% 이상인 비자동차용의 경우 독점력 남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빌렛의 경우도 점유율 합계가 44.8%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라운드빌렛의 경우 국내 생산업자가 2개에서 1개로 줄어 가격인상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에게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제품의 가격인상을 3년간 제한하며 거래상대방에게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스테인리스 선재의 경우 세아베스틸의 계열사와 수직형 결합이 된다. 포스코특수강이 유일한 국내 사업자(점유율 60.7%)인 만큼 경쟁상대방에 공급할 때 가격을 계열사(세아특수강, 세아메탈)의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격제한 조치를 했다"며 "세아베스틸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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