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재와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쿼터가 시행될 당시 품목별로 품목예외 신청을 받긴 했지만 쿼터가 시행되면서 검토 기회조차 이뤄지지 못했었으나 이번에 품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언론상에서는 쿼터와 관세가 모두 면제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업체의 생산량이나 제품 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쿼터 및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품목예외 인정시에만 쿼터와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내 철강재 수요의 경우 자국내 공급으로는 역부족인 제품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쿼터제와 관세부과로 급등한 자국내 관련 철강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공급 부족 역시 장기화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종전 품목예외 신청을 했던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응이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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