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체들이 오는 14일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 간 철강 쿼터 합의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등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별 쿼터 배분이 마무리 단계"라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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