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 코일센터인 예산철강이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9일까지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강능 2018년 2월 27일까지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냉연 코일센터인 예산철강이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9일까지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강능 2018년 2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