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용 사항으로는, 건물의 진동에도 배관이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 스토퍼장치, 소방용 물탱크 파손 방지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진장치를 설치하여 어떠한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산실, 전기실 등 특수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에도 부합하는 소화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위협지대로 부상하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방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승경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인천지방합동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정부청사에는 규정에 맞는 소방설비의 내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해도 청사 내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근무자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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