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최종 관세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예비 반덤핑 관세율을 63.86~76.64%로 책정했다.

Taiyuan Ridetaixing Precision Stainless사와 장가항포항불수강의 경우 63.86%의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중국 생산업체들의 경우 76.64%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이위안 강철의 최종 상계관세율 75.6%, 닝보바오신은 190.71%를 부과했다. 나머지 생산업체들의 경우에는 65.6%를 부과했다. 닝보바오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의 상계관세율은 모두 상향 조정됐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는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내 스테인리스 철강업체들의 요청으로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대해 수출업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57.3%~193.12% 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