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일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취지 및 현실을 감안한 건설폐기물 운송트럭 덮개 재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무겁고 단단한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건설폐기물 특성을 감안,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는 금속뿐만 아니라 강화플라스틱, 탄소섬유 등 금속에 준하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2016년 7월 1일 시행되지만 환경부는 제도시행 이전까지 고강도, 유연성, 경량의 덮개 재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할 계획이다.
윤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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