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냉연업계에 대한 과징금 건과 관련해 포스코가 동부제철에 보복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말도 안되는 소리"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용융아연도금강판(GI) 아연써차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며 9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포스코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포스코가 담합했다고 주장한 최초 고발자가 동부제철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2차 전원회의에서 포스코 법무대리인 김앤장 측 변호사는 "5년도 더 지난 일에 대해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은 동부제철 쪽 Y모 부사장의 진술만 의존해 포스코가 담합했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제철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는 설이 유력하다. 조사과정에서 동부제철 모 임원은 포스코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스코는 아연할증료 도입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동부제철 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동부제철은 포스코에 상당금액의 매입 채권이 있다. 포스코가 동부제철의 지급유예를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제철이 자기만 과징금을 피해나가기 위해 포스코를 끌어 들였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동부제철의 매출채권을 줄이거나, 미수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러한 항간의 설에 대해 포스코는 헛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 건은 공정위 건이고, 거래는 거래"라며 "건 바이 건으로 봐야지 포스코가 공정위 관련된 일로 동부제철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포스코는 건 바이 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신일본제철과는 전략적 제휴관계가 유지 중이지만 전기강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포스코가 동부제철의 매출 채권을 줄이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단, 이는 공정위 건에 대한 복수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단일업체와 사실상 무담보로 거래하는 매출채권이 너무 많다는 판단으로 동부제철의 매출채권 줄이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동부제철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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