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17일(현지시각)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 에 중점을 둔 논의를 시작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미국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에서 조속한 무역분쟁 해소를 추구하고 올해 말까지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동맹이자 파트너인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국과 같이 무역교란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우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자제할 것이며 EU 역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2018년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 아시아산 철강·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EU는 2018년 7월부로 철강, 오토바이 등 약 64억 유로 규모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철강,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모터보트, 스포츠화, 립스틱, 오렌지주스 등 28억 유로(약 3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보복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미뤄지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합의와 별개로 미국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며 해당관세는 중국,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터키, 일본, 한국산 등 수입제품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번 성명에 대해 미국철강협회(AISI)는 공식 성명에 대해 양측의 논의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국만이 생산능력 과잉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에서 철강 수입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미국철강노조는 수치화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U 시장에서는 양측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EU의 관세 인상 보복 연기라는 ‘제스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길 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WTO 규정에 따라 36억 유로 규모의 상품리스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TO규정에 따르면, 해당 36억 유로 상품리스트에 대한 관세는 3년 후 부과할 수 있으나, WTO 분쟁해결기구 승인 시 부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최근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상호 부과했던 11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미국이 6개월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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