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장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H형강을 포한한 5개 품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원산지세탁 등 불법 행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수입 H형강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정되어 올해까지 2년 간 유통이력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지난 2년 간 위반 실적이 전무한 결과, 재지정 품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H형강 유통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유통이력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간 실효성 없이 유통과정에서 번거롭기만 했던 절차가 한 단계 사라졌다는 평가다.
수입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 현장의 감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국산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 현장에 수입산 제품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입 H형강 유통이력 신고의무만 지었을 뿐 지난 2년 간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현장 조사도 없었고 한 차례도 자료를 공개한 바도 없었다는 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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