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쿼터제 시행과 함께 EU의 세이프가드 시행 등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터키도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및 초과 수입분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키로 했다고 코트라 터키 이스탄불 무역관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철강재는 열연 및 냉연 등 판재류 제품과 봉강 및 형강, 선, 그리고 철도용 궤도 및 트램선로와 관, 중공프로파일, 스테인리스 철강재 등이다.


홍태화 무역관은 터키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터키내 수입산 철강유비 확대 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터키 현지에서는 특히 EU의 수입량 쿼터 초과가 10월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로 수입 철강재가 터키로 급격하게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해당 제품은 한국 등 FTA를 체결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가 되지만 그외 제품에는 0~33.2%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HS코드 7214 하위 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외에 추가관세율 및 감시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터키 정부는 향후 200일간 철강 제품 수입쿼터 초과 수입분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터키 수출물량을 보유한 관련 업체는 수입쿼터 초과에 대비해 선적시기를 최대한 앞으로 조정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터키 정부 프로젝트 참가기업의 경우 별도 면제조치 등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이사항 있는 기업은 터키 상업부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 코드별 수입액은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으나 품목 수입액 총합은 매년 7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러시아, 한국, 중국 순으로 한국은 매년 8억 달러 내외 규모로 해당 제품을 수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 터키-러시아 간 관계 경색으로 러시아산 제품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2017년 급속 회복해 러시아산 제품이 수입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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