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7월 11일 경영진과 회사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9일 국회에서 포스코를 마치 비리집단인양 기자회견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11일 동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어 13일에는 회장 후보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고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형사고발 및 고소를 함께 제기했다.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MBC PD수첩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회사 음해세력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임 CEO 선임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매일일보가 허위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한 결과 언론중재위에서 직권으로 해당 신문사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중재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포스코는 “회사 음해세력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들의 음해와 위해 정도가 건전한 고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할 수박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언론보도 등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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