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산 열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대제철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세계혜택 및 연구개발 지원 정확으로 보복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제철은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기적으로 미국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된 열연강판을 조사했는데 원샷법 적용을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은 11월이라는 것.
여기에 제품 자체도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대제철은 인천공장내 단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 등과 같은 자금적인 지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장 단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절차 진행상에 신속한 진행이 이뤄졌을뿐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현대제철은 이를 상무부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미국 업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국제무역법원(CIT)로부터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에 따라 47.8%로 7.89%로 재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對美 수출 여건이 한층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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