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중국산 철강재가 베트남으로 수입돼 현지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수출은 인정한 것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제품 가치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내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냉연 및 내식성 도금강판은 중국산과 같은 531%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오는 2월 16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부무는 지난 2015년 중국산 냉연 및 내식성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된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큰 폭으로 급증했으며 미국내 철강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 우회 수출에 대해 조사가 진행돼 왔다.
한편 미 행정당국은 베트남산 제품 수입업체들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재혁 기자
yj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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