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 조사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협회 입장을 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부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과 중국 등의 기업들이 철강을 덤핑하는 바람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철강 생산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철강 수출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산업 강화에 도움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으로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와 만나 미국 상무부 조사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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