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등 14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트라(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현지 기업 2곳의 제소로 지난해 9월 17일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4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판정을 내렸다.

해당 품목의 수입물량이 한국 등 4개국으로부터 증가하면서 태국 내수 판매가격과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에 반덤핑 관세를 최소 2.38%에서 최대 310.74%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관과 튜브, 보일러관 등 14개다. 한국산의 경우 세아제강이 11.96%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해당 품목 제조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51.53%로 결정됐다.

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규제는 8건으로, 세이프가드가 3건, 반덤핑이 5건이다. 올해 들어 조사 중인 수입규제 건수는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2건 등 3건이며 모두 철강품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태국 정부가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조사 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는 적극적으로 태국 정부 측의 조사에 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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