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 집행위가 철강재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 품목과 관련돼 중국 우회 수출 규제대상 제외 업체에 대창스틸을 추가로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국내 업체는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고 코트라가 밝혔다.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꿔 유럽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 수출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품목의 CN 코드는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 등으로 우리날의 HS 코드 앞 6자리까지 동일한 제품이다.

대창스틸은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 품목과 관련해 집행위에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유럽으로의 수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로 인정해줄 것을 지난해 9월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15년 11월 26일,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를 위한 신규수출자 재심을 개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가 2008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대창스틸의 대 EU 수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EU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유럽 수출이 전무했으며 2015년 중순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창스틸사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럽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최종 품목을 조립,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회사의 최종품목에 대한 중국산 재료 사용비율은 최종 품목 밸류의 38%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는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집행위 반덤핑 규제 기준인 60%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조사기간 동안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회사의 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대창스틸을 중국 우회수출 반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위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하루 뒤인 201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며, 반덤핑관세 제외업체 리스트는 총 1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재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가 2017년 2월 10일부로 종료 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현재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반덤핑관세 종료에 따른 피해 여부 가능성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고 있다.

관련 산업계에서 집행위로 종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반덤핑관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6년 11월 10일까지 유럽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품목의 반덤핑 종료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와이어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 개시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EU에서 철강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집행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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