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관계법령에 따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노후주택 면적에 따라 개량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경기 남부지역 시가지 밀집지역인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이 왜 필요한지 수도배관 실태를 보여주고 개량 필요성과 옥내급수설비 개량 방법, 사업추진 절차, 예산지원 기준, 사업 후 기대효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5월까지 모두 4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관은 노후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교체 및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공용배관 또는 옥내 수도관에 주로 아연도강관을 적용해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식과 마모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물에 섞여 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지금은 아연도강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관용 폴리에틸렌 코팅강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들이 조달청 수주 경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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