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비합금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해 이를 시행중이라고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전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 중이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6일까지 해당제품에 대해 CIF 가격의 21.92%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6월 7일~2016년 6월 6일 기간에는 CIF 가격의 21.52%, 2016년 6월 7일~2017년 6월 6일까지 CIF 가격의 21.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태국 정부는 비합금 평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CIF가격의 34.01%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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