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철강산업 위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 생산 88.5%·수출 97.5% 철강 의존…지역경제 전반 위축 우려 - 정부, 긴급자금·보조금·정책금융 등 종합지원 패키지 가동 - 전남 여수·포항 이어 네 번째…2년간 법적 보호 및 지원 - 2027년 11월까지 지정…위기 극복 위한 장기대응 체제 돌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를 오는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수요 위축,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지역 산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5월), 충남 서산(석유화학, 8월), 경북 포항(철강, 8월)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위축 시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저가 수입 철강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1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했고, 산업부는 현장 실사(10월 21일)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11월 17~19일)를 통해 최종 지정했다.
정부는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 대출 이차보전(3%p),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재편 지원,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